728x90
안녕하세요, 저는 얼마전부터 계속 헷갈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...
그게 무엇이냐면 ... 바로바로..
우회전 하는 법 입니다!!!!
저는 올해로 운전 경력이 10년차인 직장인인데, 매번 곤욕입니다. 정말이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.
요즘은 공익신고다 파파라치 컷이다 뭐다, 운전해보신분들이라면 공감하실거에요 ...
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,, 집으로 상품권 하나씩 날아오더라구요-
세상이 원망스럽기도하지만-
어쩌겠어요... 나라 법이 그렇다는데🥲
옆좌석 앉으신분들의 조언에도 이게 맞나 싶을때도있고..
이만저만 헷갈리는게 아닙니당...
그래서 이번에 저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공유드리위해 제가 공부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!
다들 잘 숙지하시고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랄게요-!
1.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
그림을 우선 참고 해주세요
전방신호가 적색인경우에는 반드시 정차 후 길을 건너려하는 보행자, 또는 보행중인 보행자가 끝까지 건넌 후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합니다.
이때 주의 할 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짝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으면 건너시면 안됩니다-!!
2. 전방 차량신호가 청색인 경우
그림을 우선 참고 해주세요
전방 신호가 청색인경우 서행하며 통과 이때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또는 통행중인 보행자가 보인다면 일시정지
마찬가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한발짝이라도 디디고 있다면 일시정지하셔야해요 !!!
위 두가지 상황을 꼭 숙지 하셔야합니다-!
또한 사고다발구역은 현재 우회전 신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하며,
교차로 진입시 주변을 필히 살펴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 후 통행하시기 바랄게요 -
여러분 사실 헷갈리신다면 그냥 !!!! 일단 !!!!!! 무조건 !!!!!!!!!! 일시정지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..,,
현재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벌금은
20만원 이하의 범침금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고하네요...
통상적으로
승용차 6만원, 벌점+10
승합차 7만원,
이륜차 4만원
상품권 나오는 듯 합니다 -
4.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시
참고사항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시 보행자의 유/무, 신호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과하셔야합니다-
사실 한국인의 정서와는 상극인 법이지만-
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니, 다들 잘 지켜보자구요...
그치만... 보행자 보호법이 강화되는것에 맞춰 보행자들 또한 법규준수 잘하여 무단횡단 등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-
다들 안전 운전 하시고 무사기원 합니다-!🙏🏻
728x90
'Ti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생활팁] 임산부에게 좋은 차 (0) | 2023.07.15 |
---|---|
[생활팁] 과속단속카메라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방법 (0) | 2023.06.25 |
[생활팁] 맥북 자주쓰는 단축키 (0) | 2023.06.19 |
[업무참고팁]미쓰비시 MR-J4 트러블 슈팅 메뉴얼 (0) | 2023.06.19 |
[생활팁]자동차세 및 나의 세금 확인방법(정부24 나의 생활정보)feat. 숨은돈 찾기 (0) | 2023.06.17 |